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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14489
자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광주시 D 대 275㎡, E 도로 121㎡, F 대 47㎡, G 도로 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2014. 9. 18.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8세대,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외벽공사를 H에게 하도급주었다.

(3) H는 원고에게 외벽에 시공할 파벽돌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9. 1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는 2016. 11.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이전되었으며, 피고 C는 2016. 11.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빌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 C로 변경되었다.

J은 I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6. 10. 2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대물변제약정 및 분양계약 (1) 피고 B, 원고, H는 2016. 7. 26.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H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 1억 5,000만 원을 건축주인 피고 B가 이 사건 빌라 K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당시 작성된 대물변제확인서에는 자재납품자가 원고가 설립 준비 중이었던 ㈜L(2016. 8. 25. 회사성립)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B와 원고는 2016. 7. 26.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K호를 1억 5,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피고 B는 이 사건 빌라 완공 후 원고에게 위 빌라 K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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