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2 2014가단2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여수시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용평메디 유한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중 29세대 당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14536호로 2008. 6.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빌라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 B로부터 ‘E CEO F 피고 B의 개명전 이름이다. ’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위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중 1세대를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서 위 입금확인서의 의미는 피고 D에 돈을 입금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고 결정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을 작성하고 돌아갔다

(원고가 실제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주택의 표시 : 이 사건 빌라 101동 301호 입금액 : 1억 원을 기불하고 영수함 위 금액을 영수함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원고는 2012. 8. 31. 다시 위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입금확인서 중 주택의 표시를 이 사건 빌라 104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로, 입금액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한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코람코자산신탁,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