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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4노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는 7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아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공동주택의 내부 계단까지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범행대상의 선정, 범행장소 및 범행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7세,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I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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