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2고단19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사천시 C건물 1동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6.까지 제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