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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 서구 B아파트 103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자로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신도로서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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