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