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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1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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