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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14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D 상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을 벌채하려면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경 위 피고인 소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9,024제곱미터 중 약 7,550제곱미터 상의 죽목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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