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3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9. 3.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이 2009. 3. 10.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제1심판결은 2009. 3. 25. 일응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30.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100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9. 9. 10.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6동 103호로 송달되어 동거인인 C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결정문은 2009. 8. 4.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송달되었는데, 국민은행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설정을 하고, 2009. 8. 21.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하였다. 라.

결국 원고는 2009. 8. 21.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13,268원을 추심 받고, 2009.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9.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