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B’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 등의 업무를 하는 원고가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서울 관악구 C 공사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형틀 목수 등을 공급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40,293,000원의 노무비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 19,085,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21,208,000원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노무비 잔액 21,2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로서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이거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