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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4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1,780,200원, 원고 B에게 203,302,2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광주 서구 F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3층 482세대 규모의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해솔종합건설(이하 ‘해송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하 ‘아인스건설’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위 계약은 2015. 4.경 시공사 중 해솔종합건설 대신에 더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등 일부 당사자의 변경이 있었다). (2)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그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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