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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1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15. 1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2. 10.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총공급대금 81,1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 사이의 신탁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1호증의 5,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2. 3. 23.경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 등과 광주 서구 B 외 4필지 C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3.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5. 11. 5. C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앞선 신탁계약 등에 따라 2015. 11. 27.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C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의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대출원리금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적법하게 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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