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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5.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타격드라이버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유아체육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인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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