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5.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타격드라이버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유아체육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인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