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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여, 46세)과 울산 울주군 C 소재 D건물 212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23:30경 위 D건물 21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7,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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