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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2 2018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2017. 7. 경부터 2017. 10. 초경까지 동거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안성 C에 있는 ‘D’ 작업 장 부근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QM3 승용차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성 양성면 미리내 성지로 240에 있는 미리내 성지 주차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안면 부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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