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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C(여, 47세)과 서로 알게 되었는데, 2011. 12. 14. 20:00경 진주시 D 피해자의 집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알콜중독이 있는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E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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