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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12433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안성군 B 토지조사부에는 양지군 C에 있는 D이 1912. 9. 10. 경기 안성군 E 임야 6,79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안성군 F 임야 19,922㎡는 임야 경기 안성군 E 임야 6,796평에서 분할 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59. 11. 25. 위 F 임야 19,922㎡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D은 1932. 2. 12.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G의 장남 H를 거쳐 H의 장남 I이 1952. 3. 23. 호주승계를 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I은 2004. 9. 23. 사망하여 배우자 J, 아들인 원고와 K, L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2014. 4. 공동재산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96.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24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선대 D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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