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5. 2. 27.부터 위 아파트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20.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2008. 5. 16. C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2015. 2. 26. 위 가등기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5. 2. 27.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료가 566,66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D과 사이에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6채를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여전히 피고로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