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432,474원 및 그중 278,722,249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원고는 2002. 6. 28.과 2002. 7. 5. 피고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가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해준 사실, 피고는 2004. 2. 20.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농협에 대출원리금 348,626,046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7751 구상금 사건) 2006. 6. 12. ‘피고는 원고에게 349,314,506원과 그중 348,626,046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4. 4. 29.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구상금 채무는 원금 278,722,249원과 확정된 지연손해금 76,710,225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5,432,474원(= 구상금 원금 278,722,249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76,710,225원) 및 그중 원금 278,722,249원에 대하여 2004. 4.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201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