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48,819,301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64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10. ‘피고 등은 연대하여 502,041,823원과 그중 297,237,028원에 대하여는 2004. 3. 25.부터, 204,803,249원에 대하여는 2004. 6. 23.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9. 5. 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9. 5. 22. 기준으로 원금 502,040,277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048,819,30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5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048,819,301원의 합계 1,548,819,301원과 그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814호로 파산선고신청을, 같은 법원 2018하면814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2018하면814호 사건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