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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226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34,959원과 그중 11,827,184원에 대한 2014. 4. 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원리금 등 합계 56,234,95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원금 11,827,1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나 관련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구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원금 대비 3배를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관련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 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일인 2014. 4. 7.까지의 대위변제금 잔액 원리금 등 합계 56,234,959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원금 11,827,1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4. 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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