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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8나25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따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및 피고 E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에 한정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면서,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피고 E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 ② 피고 E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주장,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위조 주장 외에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E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로 금융재산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각하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E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위 D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제1심은 피고 E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 원금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22.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L(2014. 9. 1. 사망하였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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