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생활보호사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4:35경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위 병원 내 E호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체온을 재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체온계를 넣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 안으로 체온계를 넣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겁이 나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