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인천 남동구 B 5층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지인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영상녹화 속기록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