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는 1억 600만 원은 피고인의 급여(2011. 7.부터 2011. 11.까지) 및 W의 급여(2011. 7.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사용한 것이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으나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했던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라.
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L의 이사취임, 연대보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BMW승용차를 리스하여 L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4)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다.
(5)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S에게 지급한 4,000만 원 모두가 퇴직위로금이 아니라 실제로 소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통장 출금내역 ‘퇴직위로금’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S’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