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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의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⑴항의 ‘피해자 J’를 ‘피해자 주식회사 J’로, 제2의

나. ⑵항의 ‘피해자 T’를 ‘피해자 주식회사 T’로, 제2의

나. ⑶항의 ‘피해자 O’를 ‘피해자 주식회사 O’로, 제2의

나. ⑷항의 ‘피해자 U 주식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U’로, 제2의

나. ⑸항의 ‘S’을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제2의

나. ⑴항의 ‘피해자 J’를 ‘피해자 주식회사 J’로, 제2의

나. ⑵항의 ‘피해자 T’를 ‘피해자 주식회사 T’로, 제2의

나. ⑶항의 ‘피해자 O’를 ‘피해자 주식회사 O’로, 제2의

나. ⑷항의 ‘피해자 U 주식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U’로, 제2의

나. ⑸항의 ‘S’을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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