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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4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시 제1의

가. 나.

항, 제2의

가. (3)항,

나. (2항), 제3의 나.

항’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자세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추가적인 항소이유 보충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밝히겠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제1의

가. 나.

항에 관한 주장 부분을 철회’하였고, 당심에 제출한 2014. 3. 20.자 변호인 의견서(항소이유 보충서로 보인다)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투는 부분은 ‘원심판시 제2의

가. (3)항,

나. (2)항, 제3의 나.

항'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판시 제2의

가. (3)항 범죄사실(업무상 횡령 중 전임교원에 대한 인건비 등 허위계상에 기한 26,019,174원 교비횡령의 점) Y, W, X은 모두 실제로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람들로서 수강생 미달로 강의가 폐강되어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합계 26,019,174원을 급여(연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등록된 교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Y의 경우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유학 후 강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학에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2009. 1학기에 사직서를 받았을 뿐이다.

설사 W, X, EC가 허위로 등록된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위탁자인 E대를 위하여 교수확보비율을 맞출 의도로 부득이하게 X, W, Y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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