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19나24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7. 7. 14.자 물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2017. 9. 28.자 가맹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물품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가맹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가맹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피고는 ‘D’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제26조(원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영업품목(제반 요리류 포함) 및 메뉴와 가격을 가맹점사업자 임의로 추가(인상)하거나 삭제(인하)할 때에는, 영업에 관한 메뉴와 가격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제34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6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