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02]

1. 사기 피고인 A은 주로 오전에 일찍 문을 여는 점포를 상대로 전화하여 범행 대상 점포 부근 업주로 위장, 물품대금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이 직접 범행 대상 점포를 방문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7.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 집 장어집 사장인데, 장어 구입비용을 빌려달라, 10분 뒤 사람을 보낼테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 족발집 사장입니다. 오늘 당장 물건 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직 출근 전입니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빌려 주시면 출근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581]

3.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