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경과 및 당심 공소장변경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2010. 12. 10. 및 2012. 12. 11.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그곳 경찰관 D, F에게 E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E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E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를 한 것은 E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위 경찰관들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살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2010. 12. 10.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C예식장 부근에서 C예식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D에게 E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