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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81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경과 및 당심 공소장변경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2010. 12. 10. 및 2012. 12. 11.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그곳 경찰관 D, F에게 E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E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E당을 폭파하겠다는 신고를 한 것은 E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위 경찰관들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살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2010. 12. 10.자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C예식장 부근에서 C예식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112 지령실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D에게 E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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