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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뺨을 차례로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04: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에서, 약 30분에 걸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경찰바디캠 영상)

1.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처리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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