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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074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27. 05:30경 대전 동구 신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방향 11.8km 산내분기점 입구의 통영방향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 차로 중앙 부분에 무릎을 끓고 앉아 있던 중, 소외 E이 운전하던 F 포르테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바닥에 쓰러졌다. 나. 이후 소외 G이 H 뉴파워트럭(이하 ‘2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같은 장소를 진행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역과하였다.

다. 망인은 뇌 및 경추부 손상, 혈복증 의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위 사고현장 고속도로 아래 일반도로에서 망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I 마티즈 차량이 전복된 채 발견되었다.

마.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로 상속인들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1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위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이기는 하나, 사고 지점은 램프구간으로 속도가 60km/h로 제한되는 지점이고, 사고 당일은 비가 왔으므로 운전자들에게는 감속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E, G은 과속을 한데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어 구조요청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2차량 운전자들에게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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