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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22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09,615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다...

이유

[피고 C, D,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렬)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11.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여신한도금액을 2억 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2. 20.로, 이자율을 연 12%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개설된 으뜸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인지세 20만 원을 차감한 1억 9,980만 원을 입금하여 대출해주었다. 2)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근보증 하였다.

3)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 2. 19. 피고들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9. 5. 20.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9. 11. 18.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2009. 11. 19. 서울경제신문과 전북일보에 공고되었다.

5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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