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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5287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A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2385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E을 상대로 2019.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2385호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2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A에게 32,875,82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5. E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2) 원고 B, C은 E을 상대로 2019.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163692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B에게 61,071,191원, 원고 C에게 2,157,483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3. 18. E에게 송달되어 2019. 4. 2. 확정되었다.

(3) E은 2019. 1. 23. E이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512,294,2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그 양도 사실을 2019. 2. 1. F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 증명이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4) F는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와 채권 양도가 경합해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 11833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654,652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E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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