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1,3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2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금 23,000,000원, 중도금 170,000,000원(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170,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 잔금 44,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의 동생인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 B 명의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3,000,000원과 잔금 44,000,000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명목 금액 송금인 지급일 비고 계약금 1,000,000 피고 B 2015.9.21. 원고가 2015.9.22. 피고 B에게 1,000,000원 지급 22,000,000 D D은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 B의 언니인데, 피고 B의 명의로 위 22,000,000원을 송금함. 2015.9.22. 원고 배우자 E이 2015.10.12. D에게 22,000,000원 지급 잔금 44,000,000 피고 B 2015.10.30. 원고 배우자 E이 2015.10.30. 피고 B에게 44,000,000원 지급 합계 67,000,000
다. 그 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이전비용 3,260,000원과 중개수수료 1,040,000원도 원고의 배우자 E이 모두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13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도인인 피고 C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