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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10.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암동 소재 덕정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소재 서재 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2016. 10. 24.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봉양 동 쪽에서 천보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천보 터널 쪽에서 김삿갓 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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