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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8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매장 앞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18,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장곡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4960 판결서 사본 [ 피고인은 연습 면허가 실효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리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연습 면허의 효력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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