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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0: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호텔’ 옆 도로를 ‘ 럭키 광고’ 방향에서 ‘D 호텔’ 후 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수 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0 세, 여) 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호텔’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 허브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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