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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단243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액면 13,620,000원, 발행일 2009. 8. 23., 발행인 D 대표 E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F)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배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배서란에 ‘G H’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명판과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일명 I실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배서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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