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하순경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빌라 지하 계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 시간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