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뒤 누범가중을 하고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여기서 누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인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