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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후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누범가중을 누락하였다.

또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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