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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정170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6:18 경 부산 남구 대연동 1087-5. 남부산 농협 석 포 지점 내에서 피해자 C(60 세, 여) 이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후 수취함에 그냥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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