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정170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6:18 경 부산 남구 대연동 1087-5. 남부산 농협 석 포 지점 내에서 피해자 C(60 세, 여) 이 현금 10만원을 인출한 후 수취함에 그냥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