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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4고정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2:40 경 부산 남구 B 133동 쓰레기 집하 장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5 세) 이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적한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주민이 버리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

” 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의 왼쪽 손에 전치 4 주간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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