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662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2012. 1. 1.경 피고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부료 연 49,980원, 사용목적 경작, 대부계약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고양시는 2011. 10. 6.경 피고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용목적 경작, 대부계약기간 2011. 10. 6.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대부계약 제7조 제3호는 “피고는 고양시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8조 제5호는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에 고양시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각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관리ㆍ처분권한을 위탁받아 고양시로부터 위 각 대부계약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부료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약 80㎡를 설치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약 100㎡를 설치하여, 닭, 오리 사육장 및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설물을 철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