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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4.29.선고 2015누23816 판결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사건

2015누23816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A

부산

대표이사 이**

2. 권BB

부산

송달장소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김추,하종대, 강훈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김영모, 박준식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5.10.30.선고2015구합21989 판결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3. 24. 자 별지1 기재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건축허 가불가처분 및 2015. 5. 8.자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거부처분을 각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국토 계획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에도 건 축불허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며, ③ 건축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부산광역시장이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 건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건축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 ② 도시계 획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나, ③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 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결국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원고의 주장 중 세 번째, 즉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 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0. 6. 18.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공고, 이 사건 사 업과 관련한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토론회 등을 거쳐 2014. 12. 12 .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2014. 12. 26.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해 피 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 등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할 뿐 원고들 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어떠한 환경피해가 발 생할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주민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인근주민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합의에 이르러 인근주민들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④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 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 능하게 되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의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 및 이식대상목,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주민들과의 합의 내지 주거환경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과 같은 추상적 인 사유만을 들어 불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한 '용천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용역결과 및 낙동강유역환 경청 등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 재검토) · 보완을 하였고 , 개 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의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부산광역시는 원고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환경피해 등의 공익적 목적을 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소마누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을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특별법'으로 정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 (재판장)

임상민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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