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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6. 20.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 6. 23:00 경 춘천시 C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 후라 특별한 직업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이고,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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