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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2 2020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5.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8.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20. 7.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5:42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뒤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아래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1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D 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 ∼3 년 선고 형의 결정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범행 방법,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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