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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854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8. 5.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2009. 5. 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이후 2011. 4. 8.경까지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1. 11. 22.경 B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후 부동산임의경매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3. 8. B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다시 2012. 3. 29. 우리이에이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라고만 한다)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B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8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 C가 선임되었으며, 그 후 2013. 10. 10. 비용부족으로 인하여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폐지결정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바. 우리이에이는 2014. 2. 18.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14.경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으며, 2017. 11. 3.경 보증인인 피고에게 별도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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