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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8고단36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G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G가 H 소유의 시가 103,000,000원 피해자 신고 가격임. 상당의 금형 7세트를 가공을 위해 순차 임대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금형의 가공을 위하여 ㈜F에 임대하여 준 이후 ㈜G와 ㈜F 사이에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F 공장에서 위 금형 7세트를 취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를 알지 못하는 ㈜G의 화물기사인 I와 함께 2017. 12. 29. 00:30경 위 ㈜F 공장건물의 위요지인 공장 앞마당까지 이르러, 피고인들은 공장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공장 CCTV 전원 코드를 뽑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CCTV 전원 코드를 뽑은 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금형 7세트를 공장 밖에 세워둔 I의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I에게 ㈜G로 위 금형 7세트를 옮기도록 지시하여 I로 하여금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G 사무실 앞까지 위 금형 7세트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금형 7세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5, 16)

1. 피해내역자료, CCTV영상자료 사진 5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당시 ‘K’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 A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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