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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15 2013고단358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L] 피고인 C, 피고인 A은 부부지간으로, ‘L’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닭발 등 닭의 부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L 1공장, L 3공장은 피고인 A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L 2공장은 피고인 C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각 공장의 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들이고, 피고인 B는 L에서 부사장의 직책으로 닭발 가공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피고인들은 도계장인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냉장상태(-2℃ ~ 5℃)의 1차 탈피 닭발(이하 ‘탈피닭발’이라고 함)을 공급받은 뒤 2차 탈피작업과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골작업을 하여 ‘뼈 없는 닭발’을 제조ㆍ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ㆍ중량ㆍ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도계장인 주식회사 H, 조광식품으로부터 냉장상태의 탈피닭발을 공급받아 발골작업을 하던 중, 작업진행속도를 맞추지 못하여 각 표시된 유통기한(제조일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음) 내에 발골작업을 마치고 가공을 완료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냉동보관하여 추후에 작업을 완료하고 나중에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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